여주시 고시 제2022-302호(2022. 9. 6.) 및 제2023-325호(2023. 9. 27.)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여주 홍문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