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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산본동 1092번지 일원의 군포 산본 11구역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