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지적측량 등 행정절차를 위한 대부남동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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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5-327호 | ||
| 담당기관 | 안산시 | ||
| 고시일 | 2025-12-2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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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고시 근거 가. 안산시 고시 제2006-119호(2006. 12. 1.) :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 나. 안산시 고시 제2007-50호(2007. 6. 11.)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분할시행) ※ 1단계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등 다. 안산시 고시 제2008-45호(2008. 5. 29.)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분할시행) ※ 2단계 : 실버노인요양시설 등 라. 2007-자치행정과-신축허가 : 2009. 12. 2. 중증장애인요양시설(1단계) 건축 사용승인(인가 준공 의제) 마. 안산시 공고 제2021-437호(2021. 3. 8.) : 공사완료 공고(실버노인요양시설, 2단계) 바. 안산시 고시 제2025-62호(2025. 3. 11.) : 지적측량 등 행정절차 위한 실시계획 고시 2. 위호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인 ‘지적측량 등 행정절차를 위한 대부남동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변경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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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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