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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보건소 건립을 위한 담양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