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촌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1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5-303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5-12-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김포시 고시 제2007-130호(2007.09.17.)로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6-171호(2016.12.14.), 제2019-27호(2019.02.15.), 제2020-20호(2020.01.31.), 제2023-132호(2023.05.31.), 제2024-275호(2024.11.19.)로 시설 변경결정,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된 고촌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1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