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고시 제2026-302호
원주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변경(1차) 및 개발계획 변경(2차)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07-140호(2007.7.6.)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고시 제2008-340호(2008.11.14.)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1차) 고시, 원주시 고시 제2008-185호(2008.11.2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원주시 고시 제2008-201호(2008.12.12.)로 실시계획인가에 따른지형도면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363호(2026.8.28.)로 구역 지정 변경(1차)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2차) 고시된 ?원주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9월 11일
원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