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의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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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402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5-12-2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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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402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의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지형도면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5-402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의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지형도면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5-359호(2025. 12. 8.)로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의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오기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정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 032-440-172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5. 12. 22. 인 천 광 역 시 장2025년 12월 22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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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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