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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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1911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고시일 | 2025-12-19 | 문의처 | 032-930-3739 |
| 열람장소 | 강화군청 도로교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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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191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수정)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불은면 신현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업 인정을 고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2025년 12월 19일 강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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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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