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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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5-601호 | ||
| 담당기관 | 파주시 | ||
| 고시일 | 2025-12-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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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시 제2019-293호(2019. 11. 12.)로 최초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되고 파주시고시 제2021-161호(2021. 6. 18.)로 최종 변경인가 된 “법원읍 가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소로2-법원8)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에 따른 사업기간 도과의 사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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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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