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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하천)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 및「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