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7개 파일 더보기
1.「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 같은조 제5항 및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호반(하중도)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52조 제6항, 제54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관광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