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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반곡동 롯데캐슬시그니처)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로 결정(변경)[원주시고시 제2025-442호(2025. 12. 16.) 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