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알펜시아·용평리조트지구(용평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구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승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올림픽유산과와 평창군청 올림픽체육과에 비치하였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