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덕산단 2차 용수공급시설공사 공업용수도사업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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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432호 | ||
| 담당기관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 ||
| 고시일 | 2025-12-19 | 문의처 | 031-8024-5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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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432호 고덕산단 2차 용수공급시설공사 공업용수도사업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수도법」제4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덕산단 2차 용수공급 시설 공사 공업용수도사업 인가 및 지형도면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수도법」제46조 1항에 따라 수도사업 인가 고시가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88조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2025년 12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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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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