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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대로3-10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오남시가지 통과대로 개설공사(대로3-102호선)]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대로3-10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오남시가지 통과대로 개설공사(대로3-102호선)]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5-561호
담당기관 남양주시
고시일 2025-12-18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우리시 오남읍 오남리 499-6번지 일원에 경기도 고시 제191호(1992. 6. 3.) 및 남양주시 고시 2003-35호(2003. 5. 1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1-217호(2011. 10. 1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5-7호(2015. 1. 15.), 남양주시 고시 제2017-11호(2017. 1. 12.), 남양주시 고시 제2018-25호(2018. 1. 4.), 남양주시 고시 제2018-423호(2018. 9. 27.), 남양주시 고시 제2020-74호(2020. 2.20.), 남양주시 고시 제2021-83호(2021. 2. 25.), 남양주시 고시 제2021-203호(2021.05.13.), 남양주시 고시 제2021-208호(2021.5.2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득하여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대로3-102호선)사업의 기간연장 사항을 반영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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