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산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예술인촌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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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5-410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
| 고시일 | 2025-12-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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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5-410호 양산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예술인촌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일원 양산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양산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예술인촌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2025년 12월 18일 양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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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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