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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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5-271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 고시일 | 2025-12-18 | 문의처 | 053-668-2863 |
| 열람장소 | 달성군청 산림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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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5-271호 사방지지정고시 2025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12월 18일 달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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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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