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주 도시계획시설(도로:흥천소로1류6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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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5-44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5-12-18 | 문의처 | 031-887-2378 |
| 열람장소 |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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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5-440호 여주 도시계획시설(도로:흥천소로1류6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여주시 고시 제2025-333호(2025. 9. 19.)로 최초 결정된 여주 도시계획시설(도로:흥천소로1류6호)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변경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30조제6항, 제32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031-887-237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여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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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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