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제아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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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5-67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25-12-18 | 문의처 | 055-211-4353 |
| 열람장소 | 경상남도청 도시주택국 주택과 / 거제시청 도시정책국 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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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5-671호 거제아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거제아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도시주택국 주택과) 및 거제시청(도시정책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이 가능합니다.2025년 12월 18일 경상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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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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