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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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5-189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5-12-18 | 문의처 | 061-339-8973 |
| 열람장소 | 나주시청 도시과, 미래전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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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5-189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칭)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예정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2. 지형도면 2025년 12월 18일 나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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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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