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당정9지구)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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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5-163호 | ||
| 담당기관 | 군포시 | ||
| 고시일 | 2025-12-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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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고 제2025-1621(2025.11.10.)호로 완료된 당정9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관련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법률 제11062호, 2011.9.16.) 제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 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한 군포시 고시 제2025-150(2025.11.19.)호 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도로(중로1-17)와 관련하여 일부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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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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