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동부산관광단지 해안관광도로(3단계) 개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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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5-226호 | ||
| 담당기관 | 기장군 | ||
| 고시일 | 2025-12-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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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4-177(2004.7.8.)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307(2010.8.25.)호, 같은 고시 제 2011-349 (2011.9.21.)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부 산광역시 고시 제2011-408(2011.11.09.)호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같은 고시 제 2012-14(2012.1.11.)호, 같은 고시 제2012-240(2012.6.20.)호, 같은 고시 제 2012-301(2012.7.25.)호, 같은 고시 제2012-329(2012.8.15.)호, 같은 고시 제2012-338(2012.8.29.)호, 같은 고시 제2014-19(2014.1.15.)호, 같은 고시 제2014-266(2014.6.25.)호, 같은 고시 제2015-338(2015.9.16.)호, 같은 고 시 제2016-203(2016.6.29.)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기장군 고시 제2017-137(2017.7.26.)호, 같은 고시 제2017-194(2017.10.11.)호, 같은 고 시 제2019-93(2019.7.10.)호, 같은 고시 제2021-143(2021.7.21.)호, 같은 고시 제2022-172호(2022.8.10.)호, 같은 고시 제2023-177호(2023.6.28.)호, 같은 고시 제2024-245호(2024.12.25.)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동부산관광단 지 해안관광도로(3단계) 개설공사」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기장군 도시계획과(?709-47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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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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