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구 지정(15차), 개발 계획 변경(19차) 및 실시계획 변경(17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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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737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5-12-17 | 문의처 | 031-612-8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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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737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구 지정(15차), 개발 계획 변경(19차) 및 실시계획 변경(17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구 지정(15차), 개발 계획 변경(19차) 및 실시계획 변경(17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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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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