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5-97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일 2025-12-17 문의처
열람장소 연제구 건축과(☏051-665-4592)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5-97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17-1305호(2018.05.02.)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공고되고 같은 공고 제2025-1452호(2025.12.17.)로 지정(변경) 공고된 준주거지역의 가로구역에 대하여 「건축법」제60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연제구 건축과(☏051-665-45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2월 17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2025년 12월 17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