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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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5-9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
| 고시일 | 2025-12-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연제구 건축과(☏051-665-4592)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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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5-97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17-1305호(2018.05.02.)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공고되고 같은 공고 제2025-1452호(2025.12.17.)로 지정(변경) 공고된 준주거지역의 가로구역에 대하여 「건축법」제60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연제구 건축과(☏051-665-45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2월 17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2025년 12월 17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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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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