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달맞이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49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5-12-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493호 도시계획시설(달맞이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시설(달맞이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공원여가정책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2월 17일 부 산 광 역 시 장2025년 12월 17일 부산광역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