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95호 경관녹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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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5-517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5-12-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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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로 최초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9-470(2019.12.27.)호, 평택시 고시 제2020-178(2020.05.11.)호, 평택시 고시 제2021-484(2021.11.25.)호, 평택시 고시 제2023-322(2023.9.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95호 경관녹지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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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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