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주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8)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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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5-456호 | ||
| 담당기관 | 양주시 | ||
| 고시일 | 2025-12-1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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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광적면 덕도리 96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시장 : 농수산물공판장, 도로 : 중로1-8)에 대하여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한 사항(양주시 고시 제2025-22호(2025. 1. 23.))에 대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분할 및 사업기간 연장 요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2.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8)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082-654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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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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