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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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5-234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산업건설국 | ||
| 고시일 | 2025-12-15 | 문의처 | 041-339-7712 |
| 열람장소 | 예산군 미래성장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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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5-23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예산군 고시 제2022-220호(2022. 12. 20.)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 신암면 조곡리 194-1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예산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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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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