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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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5-300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5-12-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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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김포시청 해양하천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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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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