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창군 중점경관관리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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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25-214호 | ||
| 담당기관 | 고창군 | ||
| 고시일 | 2025-12-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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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법」 제15조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고창군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관련 「경관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창군 도시디자인과(063-560-255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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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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