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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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54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5-12-16 | 문의처 | 031-5191-2373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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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541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내용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과 관련한 결정(변경) 조서(도서)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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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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