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촌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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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5-16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고시일 | 2025-12-15 | 문의처 | 032-509-690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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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5-167호 신촌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160호(2023. 9. 2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신촌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2025년 12월 15일 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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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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