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부객문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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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5-450호 | ||
| 담당기관 | 양주시 | ||
| 고시일 | 2025-12-1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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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부객문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중로1-28호선 외 2개 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082-654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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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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