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사업 실시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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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5-268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25-12-15 | 문의처 | 063-281-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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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5-268호 전주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사업 실시계획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1971-89(1971.12.31.)호로 최초결정되고 전주시 고시 제2024-14(2024. 1. 15.)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전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건축법」제11조에 따라 의제협의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5년 12월 15일 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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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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