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중3-56호, 소 평내2-5호)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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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6-20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7-01-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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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고시 제2006-123(2004.12.29.)호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중3-56호, 소로 평내2-5호]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평내삼창아파트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민원발생등의 사유로 사업기간 연장 요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며,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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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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