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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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6-11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2007-01-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성호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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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399호(1985.09.1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안산시 고시 제2004-87호(2004.09.20) 및 안산시 고시 제2006-37호(2006.05.22)로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안산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성호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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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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