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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시 제2006-157호(2006.10.24)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광주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01월 01월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