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예산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실시계획인가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06-60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
| 고시일 | 2006-12-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
1.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222-3번지 일원의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신축으로 인한 예산군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를 예산군청 도시과(041-330-254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