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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57호(2006.11.7)로 실시계획 인가된 진주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