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로1-56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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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6-17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6-12-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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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와부읍 덕소리 453번지 일원 덕소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남양주시고시 제2004-46(2004.5.10.)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처리된 소로1-5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당초 지적의 지형변화로 인한 일부면적의 증감 및 사업기간 연장요청 등의 사유로 인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완료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승인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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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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