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중로2-61호선:통일로~관산주공간 도로개설공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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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06-11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 고시일 | 2006-12-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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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시고시 제2003-97호(2003.10.13)로 실시계획인가 된 덕양구 관산동 15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중로2-61호선:통일로~관산주공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변경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가 발생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961-3536)및 건설과(☎031-961-354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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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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