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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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6-17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6-12-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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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조안면 삼봉리 286-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내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소로2-2호선)중 일부 구간을 개설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공고 제2006-1690(2006.10.30.)호로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완료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 동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며,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3. 상기 사업과 관련된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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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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