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구,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에스테란사골프클럽)실시계획인가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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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6-42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06-11-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에스페란사 골프연습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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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구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스페란사 간이골프장및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골프장)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도시과(063-540-391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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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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