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53,소로2-223,소로3-304,소로3-305호선) 및 (공원:직동근린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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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06-7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06-11-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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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53,소로2-223,소로3-304,소로3-305호선) 및 (공원:직동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6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같은법률 제88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97조와 「경기도위임조례」에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합니다. 2. 관계도서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장물소재지,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등을 의정부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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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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