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내 「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기숙사) 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