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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6-317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고시일 2006-10-2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양성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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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양성면 동항리 산5번지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양성컨트리클럽) 조성공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련도서는 안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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