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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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06-61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남구 | ||
| 고시일 | 2006-10-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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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구 송하동 대한통운 창고시설 신축 사업에 따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소1류117호선)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하여 일부편입토지의 면적 정정 조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시개발과 및 송암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0월 16일 광주광역시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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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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