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일부구간개설공사의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06-9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고시일 | 2006-10-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고시 제169호('74.12.30)로 최초 결정되고 거제시고시 제2002-58호('02.10.02)로 변경 결정된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2호선)일부 구간 개설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거제시청 도시과 및 신현읍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