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라남도 송정~광주 간 시설 준용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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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68-455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68-07-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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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송정~광주 간의 다음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준용을 인가하였기 동법시행령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전라남도청과 광주시청 및 광산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1968년 07월 27일 건설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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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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