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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함안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함안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2026-94호
담당기관 함안군
고시일 2026-08-1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796번지 일원 ‘칠서∼대산정수장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사업’이「수도법」제17조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38호, 2026. 7. 22.)되었기에 같은 법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제 처리 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제8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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